김철진 의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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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철진 의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열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2001년 8월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경기도의 콘텐츠산업 고도화와 혁신성장을 위해 VR/AR, 음악, 영상, 게임산업 등 다양한 융복합 콘텐츠를 육성하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콘텐츠산업의 확대와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수행사업의 내용을 개정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투자조합 설립의 근거를 규정해 신성장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근거를 기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추가해 규정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 사업내용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개발 및 기반조성, 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등을 추가했으며 진흥원 정관에 따라 운영하고 있던 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철진 의원에 따르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문화콘텐츠산업이 문화를 넘어 창조산업으로 확장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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