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기준 개선 촉구

“소비자 알 권리·선택권 보장과 국산 표고버섯 경쟁력 강화 위해 표시기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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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산 표고버섯 시장경쟁력과 소비자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버섯의 종균 및 배양을 실시한 원산지가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사진=충남도의회)



[PEDIEN] 충남도의회는 국산 표고버섯 시장경쟁력과 소비자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버섯의 종균 및 배양을 실시한 원산지가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7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따라 표고버섯 배지를 수입해 국내에서 수확하는 경우,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를 보고 있다”며 “표고버섯 종균을 접종까지만 한 배지를 국내에 들여와 직접 배양·수확한다면, 기간 규정에 따라 국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산지 표시기준이 변경된 2021년 기준, 중국산 톱밥배지 수입량은 약 5만5023톤으로 전년 대비 23.6% 증가했으며 이외에 급격한 생산비·인건비 상승으로 국산 표고버섯은 중국산 톱밥배지에서 대량 재배된 표고버섯과의 원가 우위에서 크게 뒤처지고 있다.

김 의원은 “기간 규정에 따른 모호한 원산지 표시 기준 때문에 국내 표고버섯 시장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산 표고버섯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과 소비자의 알 권리 실현, 표고버섯 유통의 사후관리 안정을 위해서라도 종균 및 배양을 실시한 원산지가 명확하게 표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 원산지 표기를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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