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시행으로 ‘자치 입법 질적 개선’

제3차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열어 연구용역 최종 보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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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29일 입법평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2023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사진=세종시의회)



[PEDIEN]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9일 입법평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2023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를 실효성, 적법성, 공평성 등 입법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제도로서 올해 조례 입법평가는 4월부터 한국법령정보원에 위탁해 연구용역으로 추진했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최종보고회에서 134건의 평가조례를 대상으로 일반정비 78건, 필수개정 7건, 개정권고 36건, 폐지권고 3건, 기타 4건의 정비의견을 제시했다.

세종시의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청, 교육청에 개선안을 권고하고 최종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조례 제정 건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내실 있는 조례 입법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입법평가가 의정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자치입법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등 시민의 권익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조례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예산집행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등 자치입법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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