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비인기 종목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추진

학교운동부 및 공공스포츠클럽 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 3건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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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안명규 의원, 비인기 종목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추진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학교운동부 및 공공스포츠클럽 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 3건의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이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사업에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신설 비인기 종목 및 기초 종목의 학교운동부 지도자에게 육성지원금 지원 근거 경기도교육청이 수립하는 학생스포츠활동 지원계획에 공공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인권보호,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안명규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운동부 예산문제를 지적했었고 올해 6월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의에서도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개선과 관련 예산 확보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는 등 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왔다.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추진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운동부와 공공스포츠클럽에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

학교운동부의 장비비, 훈련비, 체육대회 경비, 코치 인건비·수당 및 공공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는 학교운동부 전임코치 인건비로 151억원을, 공공스포츠클럽 운영비로 49억원을 집행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운동지도자들이 불안정한 신분과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기본급 지급 여부에 따라 실무상 일반코치와 전임코치로 나뉜다.

양자 모두 학교 측과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로서 교육공무직원에 준한 처우를 받고 있다.

특히 일반코치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기본급 없이 일부 수당만 지원받는 대신에, 부족한 인건비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대부분 학부모 부담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스포츠클럽 지도자는 시·군체육회 또는 종목단체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임금 기준으로 개별 채용한다.

학교운동부 지도 경력이나 종목 특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올해 월 기본급이 206만원 수준이다.

안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체육지도자들을 위해 여러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운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체육지도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좀더 적극적인 지원책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안의원은 “학교운동부 및 공공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처우개선이 조례 개정만으로 완성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현장에 있는 운동지도자와 소통하면서 시·군체육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학교운동부 및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그 운동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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