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근로자 정책 개선해야”

전담부서 신설, 계절근로자 수급방식 변경, 특례 반영, 외국인노동자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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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강원도의회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원미희 의원이 10일 제3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원미희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 생산인구 감소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될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노동력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불법체류 단속이 재개되면서 농번기 일손을 잃고 영농을 포기하는 농가의 사례를 소개하며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문제로 인한 농가피해와 불법체류자 양산의 사회적 문제를 우려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산업현장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지만 정작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영세한 사업자들은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 지자체의 전체 외국인 인력 수요 파악 부족, 계절근로자MOU체결 방식과 불법 중간브로커 개입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원미희 의원은 “관리체계와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을 통해 외국인들이 합법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도 차원의 외국인 근로자 전담부서 신설, 도와 계절근로자 송출국과의 직접 MOU 체결, 외국인근로자 정책에 대한 특례 반영, 외국인근로자의 안정된 생활환경을 위한 지원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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