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겸 도의원, “교권침해 및 학교폭력 예방위해 ‘밥상머리교육’에서 해법 찾아달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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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호겸 도의원, “교권침해 및 학교폭력 예방위해 ‘밥상머리교육’에서 해법 찾아달라” 요구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정인성 교육인 ‘밥상머리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이날 김호겸 의원은 날로 심각하게 늘어가며 고소·고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교권침해 및 학교폭력 등의 예방을 위해 밥상머리교육 수업머리교육 학부모교육의 활발한 시행을 요구했다.

밥상머리는 단순히 밥을 먹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의 인성을 도울 수 있는 공간이며 밥상머리교육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서 식사예절 및 대화를 통해 인성교육이 가능한 가정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김호겸 의원은 “여러가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다양한 사업보다도 언급한 이런 사업들을 충실히 이어나갈 때 학교폭력 예방 등의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사례의 경우 아이들과 앉아서 밥을 먹으며 식사 예절에서부터 행복감, 유대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밥상머리교육은 미국 90%, 유럽60~80%가 시행 중이나 우리나라는 고작 28%라는 연구결과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신복초등학교의 경우, 인성교육을 명심보감으로 해 선조들의 삶을 배우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사회적, 정치적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많이 있었다”고 발언하며 밥상머리교육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어 ‘수업머리교육’은 우리 교육이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진행되다 보니 학교를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기관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시대가 변해도 인성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학부모교육은 법률로 정해진 학기당 1회 이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법에 따르는 전문가 등을 통해 제대로 된 교육이 진행될 때 비로소 교권회복과 학교폭력 감소 현상이 점차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호겸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관련 법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적용되므로 저학년들에게 교육되어야 한다”며 “집에서는 밥상머리교육, 학교에서는 수업머리교육을 당장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학부모교육을 활성화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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