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첫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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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전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첫 회의 개최



[PEDIEN] 대전시는 25일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촉직 위원 6명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회계사, 세무사,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 6명과 대전시 행정부시장, 행정자치국장으로 구성됐으며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해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위촉식과 함께 개최된 첫 회의에서는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2023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을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고향사랑기금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으로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전시민의 복리 증진과 대전시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10만원 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모아진 기부금은 복지, 문화·예술, 지역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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