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차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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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강원도의회



[PEDIEN] 강원도의회는 3월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도의회 세미나실에서‘2023년도 제1차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21년 및 ‘22년 입법평가 결과 사후관리 계획’ 과 ‘23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안건을 논의한다.

강원도의회는 2021년 최초로 입법평가를 실시해 2022년까지 2년간 총 484건의 강원도 조례를 평가했고 이 중 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417건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236건의 조례를 정비했고 181건은 정비 추진 중에 있다.

사후관리 대상은 심화정비, 일반정비, 폐지, 이행독려로 분류해,심화정비와 폐지로 분류된 조례는 소관 전문위원실에서 일반정비와 사업실적 개선 등 이행독려 사항은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2023년에는 2020년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조례 54건에 대해 조례 소관부서의 1차 평가 및 입법평가 전담부서의 심화평가를 거쳐,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임미선 위원장은“올해로 3년차에 접어든 강원도의회 입법평가 시스템이 자치입법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오는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도록 강원도의 특수성과 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입법평가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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