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봄철 산불비상대책회의 긴급 지시

산불예방 헬기·장비·인력, 산림청과 구군 등 ‘상호응원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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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홍준표 대구시장, 봄철 산불비상대책회의 긴급 지시



[PEDIEN]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의 3. 8. 봄철 산불예방 대응 수립을 위한 비상대책회의 긴급 지시에 따라, 행정부시장 주재 하에 구·군 부단체장, 소방 및 관계부서 간 간부회의를 열고 ‘산불 발생 위험에 따른 특별 대책기간 지정 및 예방과 상황관리’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

최근 대구시에 발생한 산불 4건 모두가 3월에만 발생한 가운데 산림 4.83ha가 불에 타 소실됐고 이 중 2건이 논·밭 소각행위로 발생된 상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산불예방 특별지시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매 주말 캠페인 및 일상 속 산불예방 생활화 실천을 위해 생활권 등산로에서 산불감시원과 공무원들의 수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등산로 입구에 인화물질 수거함을 설치해 라이터 같은 산속 불씨가 될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불헬기, 드론, 산불순찰, 방송홍보 등 정기적인 산불예방 활동 강화로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산림청과 각 지자체 간 상호 응원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산불 상황이 경계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공무원 전직원의 1/6이 비상근무를 하도록 상황관리해 산불예방 및 대응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한편 2022년 11월 15일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산림인접지역 논밭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됐고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산불발생 예방을 강조하면서 “산불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소각행위자는 엄중 처벌하고 각 구청에서는 대응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전문진화대 역할이 되도록 하라”며 산불발생을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300만원 이내의 포상금도 지급됨을 강조하면서 “산불대응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초기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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