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는 혼인 부부만 가능하다는 국민의힘, 이걸 조례로? 기가차서 말도 안나와”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 교육청측에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조례안 검토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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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성관계는 혼인 부부만 가능하다는 국민의힘, 이걸 조례로? 기가차서 말도 안나와”



[PEDIEN] 서울특별시의희 전병주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때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검토를 맡긴 것을 두고 맹비난을 펼쳤다.

해당 조례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성·생명윤리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 학생이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했다.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조례를 통해 법제화하려는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행태에 대해 전 의원은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창피하기 짝이 없다”며 “교육청 조례에 성관계를 규정짓는 이런 몰상식한 행동이 어디있냐”고 비난의 수위를 극도로 높였다.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자 새로운 안을 들고 나온 국민의힘 교육위원회의 대안이 고작 성관계나 규정하고 있는 것을 두고 전 의원은 “23년 교육청 예산 5,688억원을 삭감하고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 공립학교 학생들이 추위에 떨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눈 감고 귀 닫는 정치행보에 대해 평가조차도 아깝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검토를 위해 맡긴 조례안이라고 변명될 것이 눈에 보이듯 훤하다”며 “기관이나 단체에서 보내온 조례안이라고 할지라도 의원이 자체적으로 먼저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례를 발의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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