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동위원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와 정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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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제노동위원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와 정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와 정담회를 가졌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1993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로서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남부를 관할하는 경기지회, 북부를 관할하는 북부지회를 두고 있다.

이번 정담회는 ‘경제노동위원회 6개 경제단체 초청 정담회’의 두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성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협회를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정담회에는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을 비롯한 김장일 부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 안혜영 의원, 김미숙 의원, 김현삼 의원, 허 원 의원과 경기도 경제실 특화기업지원과 노태종 과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최명옥 지회장 등 6인의 방문단이 참석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는 외국인산업연수생 체류기간 연장, 성수기/비수기가 뚜렷한 업종에 대한 주52시간제 탄력적 적용, 정보교류 및 친목도모를 위한 여성경제인 오프라인 모임 지원, 도 여성창업보육 지원사업 확대, 도 여성기업 우선구매 확대 등을 건의했다.

경제노동위원회와 도 특화기업지원과는 정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조달청 우선구매시 소상공인 등에 비해 낮은 여성기업 가점을 높이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작년 7월 이후 두 번째로 가진 정담회 자리로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개선방안을 찾음으로써 여성기업인들이 어깨를 쭉 피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자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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