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화 시의원,‘서울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개정

지정기준에 녹색금융 이행실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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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송명화 시의원,‘서울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개정



[PEDIEN] 송명화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5월 4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명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후위기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시 금고를 선정할 때 금융기관들의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 등을 반영토록 하고 있다.

이들의 사회책임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이다.

송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후 서울시 담당부서의 의견과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탈석탄과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을 포함하는 ‘녹색금융 이행실적’을 기준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됐다.

본 개정의 주요내용은 금고를 지정할 때 평가 항목에 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이행실적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금고를 지정하는 기준은 주로 금융기관의 신용도나 안정성, 예금금리, 시민 편의성, 관리능력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이행여부를 추가했다으로써 금고 지정 시에 녹색금융을 우대하겠다는 것으로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송명화 의원은 그 동안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서울시 재무국과 기후환경본부 등 관계자, 시의회 입법담당관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금고 조례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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