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세미나 개최

7월 시행,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도입 방안과 도의회 대응과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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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세미나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6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세미나’를 개최해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도입과 도의회의 대응 과제를 모색했다.

안전행정위원회와 한경대 행정연구소, 한국행정학회 포용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되는 경기도의 특수성에 맞게 조직 및 재정운영 방안, 자치경찰과 지방행정·주민참여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치안 공백없이 도민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 자리를 통해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실익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범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는 조성호 박사와 이원희 교수의 발제를 맡았으며 이후 윤용수 의원 등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라휘문 교수, 김서용 교수, 박근균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응급구호 대상자 보호 조치 미흡 등 치안공백 대책 마련, 빅데이터를 이용한 자치경찰 수요 및 성과 관리, 치안행정-지방행정의 균형있는 연계 방안 마련, 남·북부 인구수를 고려한 위원회 사무국 인력 배치, 위원회 구성 시 남녀위원의 적정 성비 비율 확보, 자율방범대와 특사경과의 협업을 통한 치안만족도 확보 등 제도적 보완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독점했던 경찰 권한의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되어 75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실시됐다”며 “경기도의회에서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인한 도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도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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