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에서 학교급식으로 배식되지 않은 잔식이 지역사회 먹거리 나눔에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경기도 공유식품 나눔 활성화 및 운영체계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하며,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식품 나눔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초선 도의원으로서 첫 조례안 대표발의에 나선 최 의원의 이번 제안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 학교의 기부가 지역사회의 나눔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청 소관 개정안은 학교가 미배식 음식인 잔식을 안전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경기도 소관 제정안은 공유냉장고와 같은 지역 나눔시설이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도민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 소관 ‘경기도 공유식품 나눔 활성화 및 운영체계 지원 조례안’에는 공유식품 나눔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과 표준 운영지침 마련, 운영기관에 대한 위생·안전 교육 실시, 냉장차 및 식품용기 등 경비 지원,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의 근거가 명시됐다. 특히 경기도는 교육청, 시·군, 푸드뱅크·푸드마켓 운영기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력하여 식품자원 활용 방안을 공동으로 발굴하거나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와 지역 식품나눔시설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학교는 구성원의 의견과 급식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부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지난 10월 13일 열린 ‘경기도 공유식품 나눔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학교와 지역 나눔시설의 연계, 식품안전 관리, 학교 현장의 부담 완화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최 의원은 11월 4일 경기도의회 제395회 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직접 질의응답을 가지며 공유냉장고를 활용한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과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최경순 의원은 “학교에서 배식하지 않은 잔식이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안전하게 이어지려면 학교와 지역 공유식품 나눔시설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벽을 깨고 각자의 역할을 맡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두 조례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초선 도의원으로서 처음 대표발의하는 두 조례안에 토론회에서 들은 현장의 목소리와 대집행부질문에서 논의한 과제를 담고자 했다”며 “학교에서 시작한 나눔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도와 교육청이 지역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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