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군청



[PEDIEN] 양양군이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했다. 이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총 750필지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가 518필지에 달하며, 공유수면 매립으로 신규 등록된 토지,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 국·공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되어 새롭게 가격 산정이 필요한 토지 등이 주요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후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단위면적당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양양군은 이렇게 산정된 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양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가격을 결정했다.

앞서 양양군은 지난 9월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이미 진행한 바 있다. 이때 제출된 의견과 토지별 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번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양군청 허가민원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양양군청 허가민원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양양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 및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면밀히 재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공시지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