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 대표발의, 광주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 본회의 최종 가결 (광주시 제공)



[PEDIEN]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이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예산과 기금으로 추진되던 재정사업이 중단되거나 폐지될 때 투명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조례안의 핵심은 재정사업 종결 사유와 현황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사업 종결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지침 마련, 종결사업 현황의 의회 제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사후관리 및 정보공개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장는 매년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제출 시 종결된 재정사업 현황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현황에는 사업 종결 근거와 구체적인 사유, 전년도 대비 종결사업 건수 및 예산 증감 현황 등이 담긴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과 사업 완료 투자사업 등은 현황 제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특히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정사업이 중단되거나 폐지될 경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 노력이 강조됐다.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청취해 대안 마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사업 종결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도모한다.

더불어 시장은 종결된 재정사업 현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재정사업 종결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조예란 의원은 "재정사업은 추진 과정뿐만 아니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검토와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재정사업 종결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세금이 보다 책임 있게 관리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