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미 성남시의원, 장애인 거주시설 사망사고 “진상규명 넘어 관리·감독 체계 전면 점검해야” (성남시 제공)



[PEDIEN] 성남시의회 이세미 의원이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 그리고 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7월, 성남시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입소자 사망 사건은 큰 충격을 안겨줬다. 시설 종사자의 폭행으로 병원에 이송된 입소자가 결국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사건으로 해당 종사자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됐으며, 성남시는 곧바로 특별점검과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전체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 의원은 6일 열린 ‘장애인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사고 발생 과정과 시설 운영 책임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시설장에 대한 책임 범위, 형사고발 경위, 사고 당시 시설의 관리체계 작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기존 관리·감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성남시는 해당 시설에 대해 매년 지도점검, 보조금 정산검사,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해 왔으며, 사고 발생 전인 올해 3월 실시된 관계기관 합동 인권실태 조사에서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점검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점검으로 시설 내부의 위험을 실제 발견했느냐는 것”이라며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만큼 기존 점검 항목과 조사 방식의 미흡했던 부분을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당한 규모의 공적 재원이 지원되는 시설인 만큼 예·결산과 회계자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집행에 대한 성남시의 관리·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예가원은 국비, 도비, 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다.

이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인권 모니터링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정기적인 조사뿐만 아니라 필요시 비정기적인 인권실태 점검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건 발생 이후의 처분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기존 관리·감독 과정에서 위험을 발견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인권보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향후 조사와 후속 조치, 재발 방지 대책의 진행 상황을 특별위원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장애인 시설 전반의 안전과 인권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