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대상자들에게 사후관리 의무를 적극 안내하고, 세무 사전협의제를 도입해 납세자의 예상치 못한 과세 불이익을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연간 2만 6천 건에 달하는 감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조치는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기존에는 일부 납세자들이 부동산 취득 후 일정 기간 직접 사용·보유 등의 사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용도 변경 과정에서 세무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감면받았던 세금을 추징당하고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처인구는 올해 취득세 1만 5141건, 재산세 1만 850건 등 총 2만 5991건의 감면 자료를 전수 조사하여 대상자에게 사후관리 의무사항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납세자의 주소지와 실제 부동산 물건지가 다른 경우 안내문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두 곳 모두에 안내문을 동시 발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반 개인 납세자의 경우 개인 주소지를 중심으로 안내문이 발송된다.
또한, 건축물 용도 변경 등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세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세무 부서가 참여하는 '세무 사전협의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용도 변경 신청이 접수되면 세무 부서는 필수 협의기관으로 참여하여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감면 여부 및 추징 가능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하게 된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사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불필요한 과세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처인구는 연간 약 600여 건에 달하는 용도 변경 협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접수 당일 검토 및 회신을 원칙으로 운영하여 행정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세금을 부과한 뒤 안내하는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이 먼저 위험 요인을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부서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굳건히 보호하는 세무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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