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화성특례시 효행구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장기이식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26일부터 관련 상담 및 등록 서비스 운영을 시작한다.
이번 지정으로 효행구보건소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호스피스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와, 뇌사 또는 사망 시 장기 및 인체 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장기기증희망등록' 제도에 대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지정된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등록할 수 있으며, 장기기증희망등록 역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등록기관에 지정·관리된다.
관련 상담 및 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효행구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전문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효행구보건소 지역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종우 화성시효행구보건소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장기기증희망등록은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숭고한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뜻깊은 제도”라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과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시민들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생명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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