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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택시 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카카오T와 같은 플랫폼 가맹 택시가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타사 앱을 이용해 얻은 수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문제를 지적하며 국토교통부 장관과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로부터 시정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이번 국토위 통과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반 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부당하게 징수된 수수료는 택시 기사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원상회복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독립기관 설치 법안도 국무총리실 소속 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함께 통과됐다.
박 의원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가 줄어들고 택시 기사들의 수입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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