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류 없는 스마트 주차 시대 연다

안명규 의원 발의 조례 개정…행정 효율 높이고 주차난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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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안명규 의원 서류는 줄이고 구도심 주차난도 해소하고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구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안명규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도민들의 주차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경형자동차나 친환경자동차 등 요금 감면 대상 차량이 별도의 서류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 없이 간편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는 도민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원 지하공간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주택가 인근 야간 무료 개방 주차장, 영유아·임산부·노약자 등 가족 배려형 주차면을 확보한 주차장, 화물자동차 주차면을 확보한 주차장 등이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구도심 주차난 완화와 교통복지 실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명규 의원은 “주차 행정도 종이 없는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며, “도민이 서류를 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감면받고,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는 스마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교통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1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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