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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민형배 국회의원이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공동으로 주최한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해법으로 정부 주도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토론회는 대통령실 주재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이전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 결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광주, 대구, 수원 등에서 사업을 지연시키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정부 주도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의 당위성과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됐다.
광주 군공항은 1964년 개항 이후 도심에 위치해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해왔다. 2013년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로 사업은 진척을 보지 못했다.
토론회에서는 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아 국가가 책임지는 군공항 이전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손 교수는 사회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로 인한 민간 개발의 어려움과 지방 정부 재정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부대양여방식'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기부대양여' 제도가 지방 정부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고 비판하며, 대구 군공항 이전 사례를 통해 사업 지연의 문제점이 이미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은 지자체가 막대한 자금을 선행 투자하고 사업 지연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군공항 이전 사업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진단하며, 국가 주도, 지역 협력 방식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전 사업 재원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조항 신설, 국방부 장관이 사업 시행자가 되어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 종전 부지 개발에 대한 특별 구역 지정 가능 등 투자 환경 조성 방안 등이 논의됐다.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실의 '정부 주도 군 공항 이전' 방침을 환영하며, 특별법 개정안 발의 등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 시민의 숙원 해결과 더불어 대구, 수원 등 다른 지역의 군 공항 이전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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