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3년도 하반기 산불방지대책 수립

광고풍선, 드론 등 활용한 새로운 산불감시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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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PEDIEN] 울산시가 2023년도 하반기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에 들어간다.

2023년도 하반기 산불방지대책을 살펴보면,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또한 11월부터 인화물질 제거전담반을 편성해 산과 연접해 있는 도심 주택가 및 국가산업단지 주변에 배치할 계획이다.

도심 및 국가산업단지 주변 산불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국가공단주변에 산불감시카메라 6대를 추가 설치해 총 26개소 28대의 산불감시카메라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산불발생 초기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울산시는 새로운 기술인 광고풍선 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체계를 산불감시 취약 장소인 중구 입화산과 국가공단주변에 도입한다.

광고풍선 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는 헬륨가스 풍선에 드론을 매달아 100∼300m 상공에서 반경 10㎞를 관찰할 수 있다.

드론은 지름 3.45m 크기의 실리콘 재질 풍선에 헬륨가스를 채우고 삼각형 연 모양의 비행체 아래 36배 줌이 가능한 높은 해상도의 카메라를 매단 형태다.

별도로 제작된 전선을 연결해 전력을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어 주 1회 헬륨가스를 보충하기 위해 하강하는 것을 제외하면 24시간 내내 비행촬영이 가능하다.

풍속 22m/s 이하의 바람에서 운영할 수 있어 특별한 강풍 상황이 아니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다.

산불 예방 홍보 효과도 있어 산불감시원의 퇴근 이후 산연접지 농작물 소각에 따른 산불 발생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불예방을 위한 실천사항으로 산에서 담배 피우지 않기, 지정된 장소 외 취사나 불 피우지 않기, 논 · 밭두렁 소각 안 하기, 산연접 지역에서 생활 쓰레기 소각하지 않기, 영농페기물 소각하지 않기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산불의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보면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대부분이고 산 연접 지역의 농막, 비닐하우스 등에서 전기누전으로 인한 불이 산으로 확산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지난 2022년 봄 경북 울진·강원 삼척 대형산불의 경우 지나가는 차량에서 버린 담배꽁초로부터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산불은 2오후 2시간 동안 지속되면서 16,300ha의 산림과 주택 259동이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해 1,98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울산시에서도 올해 사람들의 부주의로 7건의 산불이 발생해 1억 4,000여만원의 산림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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