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I 복지 서비스 안전망 구축…관련 조례 보건복지위 통과

지미연 의원 발의, 도민 중심의 AI 복지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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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PEDIEN] 경기도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복지 서비스의 안전망을 강화한다.

지미연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조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AI 기술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도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서비스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담, 돌봄, 사례 관리 등 복지 서비스 전반에 걸쳐 AI 기술이 도입되는 상황에서 개인 정보 보호, 공정한 서비스 제공, 데이터 보안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례안은 AI 복지 서비스의 기본 원칙, 고위험 서비스에 대한 사전 영향 평가, 정보 취약 계층 보호, 종사자 교육 및 권익 보호, 데이터 품질 및 보안 기준, 책임성 강화, 협력 체계 구축 등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미연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정담회와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우려 사항과 개선 방안은 조례안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지 의원은 “AI 기반 복지 서비스는 효율성 향상과 더불어 개인 정보 보호, 책임 소재 명확화, 서비스 편향성 방지 등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며, “이번 조례는 기술 발전에 발맞춰 도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람 중심 AI 복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87회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경기도는 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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