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선 경기도의원, 소상공인 지원 사업 '부정거래 의혹' 맹공

계약 주체와 세금계산서 명의 달라… '혈세 낭비'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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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PEDIEN]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이 경기도 경제실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서 드러난 부정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최 의원은 계약, 세금계산서 발행, 잔금 수령 과정에서 각기 다른 법인 명의가 사용된 점을 지적하며, 보조금 회계의 심각한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24년 소상공인 세무·노무 전문가 상담 용역 사업에서 계약 상대방은 A업체였으나, 선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B업체,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C업체 명의로 발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이는 보조금 회계에서 가장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며, 부정수급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용역 수행 법인이 광주에서 서울로 사업 소재지를 변경하고, 폐업 후 재개업하는 과정에서 사전 승인 절차가 누락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최 의원은 “사업자가 폐업과 재개업을 거쳤다면 반드시 사전 승인과 새로운 계약 절차가 필요하지만, 관련 기록이 전혀 없다”며 “사실상 용역을 돌려쓰기 한 것으로 보이는 명백한 부정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세무 전문가 상담 용역에서 지출 결의는 두 차례 발생했음에도 세금계산서는 한 번만 발행된 점을 지적하며 대금 지급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선금과 잔금에 대한 증빙이 모두 갖춰져야 실제 용역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세금계산서가 한 번만 발행된 것은 대금 지급의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에 최 의원은 경기도 경제실에 전체 집행 과정을 재점검하고, 위법·부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단일 사업에서 계약서, 증빙, 정산, 사업자 변경 등 모든 단계가 어긋난 것은 관리 부서의 감독 실패를 넘어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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