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 등의 목표 구매 비율을 각각 높이는 조례가 개정된다.
24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이봉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 표준 사업장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서비스에 대해 연간 구매 목표 비율을 각각 2%와 1%까지 상향하도록 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지원하고자 발의했다.
이봉락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선구매 최우수기관 선정, 2023년 인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장애인 직업재활과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생활 안정 및 자립생활을 확대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