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이영철 의원이 수도권 매립지의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한 4자 협의체는 지난 17일,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생활 폐기물을 직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결정이 환경 정의를 실현하고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체 매립지 선정과 폐기물 처리 방안 마련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강범석 서구청장에게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에 발맞춰 철저한 관리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또한, 직매립 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오는 11월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1일 '인천광역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행위 방지 등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의원의 이러한 행보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