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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비교과 장학관 임용 요건 강화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1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인사정책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비교과 장학관 임용 요건이 상위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으며, 교육청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1은 6개의 임용 요건 중 1개만 충족해도 응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내부 기준을 신설하여 2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변경이 법령이 보장한 응시 기회를 축소하는 것이라며 평등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6개 중 1개 충족이라는 절대적 기준을 교육청이 자의적으로 2개 충족으로 바꾼 것은 상위법을 넘어선 행위”라고 비판하며, 행정이 입법을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요건 변경 이후 진행된 임용에서는 1명 모집에 단 1명만 지원하여 경쟁 없이 합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이는 과도한 자격 제한으로 인해 경쟁 자체가 봉쇄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최동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이 ‘시행령 해석’을 근거로 제시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시행령을 근거로 법률을 확장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법리 오해”라고 반박했다. 덧붙여 법적 근거 없는 추가 요건 부과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원 자격 제한은 단순히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지원 기회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중대한 행정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경우 취소 소송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며, 교육청의 임용 요건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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