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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소속 공무원의 도의원 불법 녹취 지시를 규탄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중대한 의회 권한 침해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9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추진 관련 간담회를 앞두고 경기도 공무원이 산하기관 직원에게 의원들의 간담회 내용과 통화 내역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김태희 의원은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법률 자문 결과, 해당 행위가 직권남용,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다수의 법률 및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집행부 공무원이 산하기관을 동원해 의원의 활동을 감시하는 것은 의회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관련 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엄정한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더불어 문제가 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상급기관의 전면 감사를 촉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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