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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의 교육감 대리 참석 논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직제와 의전 붕괴를 지적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0월 20일 하남 지역 학교 발전대책위원회 발대식에 교육청 고문변호사가 '교육감 대리인'으로 참석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교육감, 부교육감, 실·국장으로 이어지는 공식 직제 어디에도 고문변호사에게 대외 의전을 수행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문변호사가 교육청의 법률 대리인이지 행정 대리인이 아니라며, 교육감 비서실이 고문변호사를 '대리 참석'으로 통보한 것은 조례에도 없는 권한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참고인 진술에서 비서실이 대책위원장에게 교육감 대신 고문변호사가 참석한다고 통보했고, 고문변호사 역시 교육감이 중요한 사건을 자신에게 많이 맡긴다고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직제 혼란을 넘어 교육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주요 내빈석에 착석한 행위는 품위 손상 및 권한 오남용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비서실의 통화 및 지시 과정, 참석 결정 과정 등 모든 경위를 즉시 조사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번 사안을 단순 해프닝으로 보지 않고 교육행정의 기본인 절차와 직제를 어기면 신뢰가 무너진다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안광률 위원장 역시 사실이라면 공무원자격사칭죄 적용 가능성도 있다고 밝히며 사안의 심각성을 더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이번 사안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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