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특수교육대상자 배려 없는 ‘사전협의’에 의한 학교 배정 문제점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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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특수교육대상자 배려 없는 ‘사전협의’에 의한 학교 배정 문제점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수학교의 배정 절차는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 시행령 근거에 따라 진행하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하도록 되어있다.

조성환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정에 대한 현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특수학교 입학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특수학교 부족으로 인해 장애학생들이 거주지에서 먼 거리에 있는 학교를 통학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문제점을 피력했다.

또한, “ 학교정원에 비해 희망자가 많은 상황에서 학교정원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특수운영교육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사전협의에 의해 선정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학교를 지망해도 희망이 없다고 언지를 주고 특수학생들의 희망과 달리 사전에 지원학교를 조율하는 사태는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장애의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대로 그 중학교에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의원은 “특수학교의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특수학급의 수도 늘리거나 복합특수학급 증설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가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확보 등을 통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조성환 의원은 특수학교 신설과 복합특수학급을 위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부모등이 참석하는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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