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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양주시가 추진하는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사업이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재검토'는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사실상 불가능을 의미하는 '반려'와는 다르다. 행정 절차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조치다. 따라서 양주시는 행안부가 제시한 보완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결정에서 시민과의 소통 부족, 공동 추진 지자체 간의 이견 등을 재검토 사유로 들었다. 이는 사업의 근본적인 타당성 문제라기보다는 행정적인 절차와 관련된 보완 요구다.
이에 양주시는 시민 경청회, 현장 답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6개 시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공동 추진 지자체 간의 이견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재검토 결정을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여 재심사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행안부의 결정은 양주시가 추진하는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에 대한 일시적인 유보 조치다. 양주시가 행안부의 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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