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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강원특별자치도민이 복잡한 행정 절차와 관련해 전문 행정사에게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임미선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서류 작성 등 행정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전문성을 갖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마을행정사 제도는 도내에서 활동하는 행정사를 위촉해 행정과 관련한 도민 고충 해소와 무료 행정 상담, 교육 및 자문 등의 활동을 수행하도록 추진된다. 이를 통해 행정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 밀착형 민원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례안에는 마을행정사 제도 운영의 근거를 비롯해 상담 대상, 상담 내용 및 방법, 수당 및 포상, 협력 체계 구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이는 도민들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균형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행정사 제도는 이미 타 시도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며 전국적인 확산 추세다. 지난해 3월 인천에서 처음 조례가 제정된 이후 현재 33명의 마을행정사가 활동 중이며, 이후 충남과 전북이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가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임미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행정사분들에게도 재능 기부를 통한 보람 있는 사회적 기여의 창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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