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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중국 사법당국이 몰수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이 우리 국민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환부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외교부가 중국 내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인지하고도 피해자 보호 및 자산 회복 지원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교부가 파악한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환부 사례는 기간에 상관없이 단 2건에 불과했다. 이는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중국 내 보이스피싱 관련 영사조력 통계가 총 40건에 달하는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파악된 2건 중 한 건은 우리 재외공관이 자발적으로 중국 당국에 환부 절차를 문의하며 시작됐지만, 나머지 한 건은 중국 당국이 먼저 한국에 협조를 요청해 진행된 사례였다. 외교부는 중국 법원이나 수사당국이 피해자를 확인해 공관에 통보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직접 연락하지 않는 한 피해자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재외공관은 대부분의 영사조력 과정에서 판결문이나 기소문 등 사건 관련 문서를 공유받고 있으며, 이 문서에는 피해자의 정보가 명시되어 있다. 공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피해자 파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건이 급증하자 2024년 2월부터 해당 범죄를 영사민원시스템의 사건사고 유형에 추가했다. 하지만 시스템 추가 이후 환부 관련 사례는 단 한 건도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재정 의원은 “외교부가 우리 국민의 피해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범죄수익금 환부 절차를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 시스템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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