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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 김동연 지사가 도의회에서 의결된 두 건의 조례에 대해 재의요구와 함께 대법원 제소를 강행하면서, 2년 만에 어렵게 재개된 경기도 여·야·정 협치위원회가 중단 위기에 놓였다.
이번 사태는 민선 8기 들어 집행부와 의회 간의 입법권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하며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도는 제386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의장 직권 공포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측은 김 지사가 민선 8기 내내 의회를 무시하고 독자 노선을 걸어왔으며, 이번 재의요구는 벌써 5번째에 달하는 '마이웨이' 행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들이 집행부의 불투명한 조정교부금 집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도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가 이에 대해 대법원 제소로 대응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 절차와 입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가 11월 정례회 전까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도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스스로 제안했던 여·야·정 협치를 파괴한 점에 유감을 표하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강도 높은 견제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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