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중대재해법 대응 건설 현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

실무자 80명 대상 교육 실시... 불법 하도급 근절 및 실시간 소통 체계 구축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용산구청사전경 (사진제공=용산구)



[PEDIEN] 서울 용산구가 최근 급증하는 건설 현장 안전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책임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관계자들의 안전 역량 강화에 나섰다. 구는 지난 9월 25일 관내 건축공사장 관계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단순 이론 전달을 넘어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 방안과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실무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으며, 강의는 용산구청 건축안전센터 소속 시공기술사가 직접 맡아 교육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을 비롯해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 공사장 민원 대응 요령, 시기별 안전관리 방안 등 현장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들로 구성됐다.

구는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구청과 현장 간의 소통 체계 확립에도 집중했다. 관내 건축 공사장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SNS(네이버 밴드) 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를 통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공사장 안전은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교육이 현장 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앞으로도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용산’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산구는 최근 지역 건축사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건축계획전문위원회 심의 기준 상향, 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등 지역 발전과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