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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도시민박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관련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이라도 안전성이 확인되면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문체부는 서울시의 지속적인 건의를 반영하여 10월 10일부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건축물의 준공 연도만으로 일괄적인 등록 제한을 받았던 관광업계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은 준공 후 30년, 그 외 건축물은 20년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되어 도시민박업 등록이 제한됐다.
특히 리모델링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준공 연수가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아 현장의 불만이 높았다. 주택의 규모나 외국어 서비스 제공 등 다른 등록 기준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연한 규제에 막혔던 사업자들에게 숨통이 트이게 된 것이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건축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관련 전문가가 해당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하면, 이를 근거로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자체는 서류상의 연한이 아닌 실제 안전성을 기준으로 등록을 허용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관광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노후 건축물이라도 전문가 검증을 거쳐 안전성이 확인되면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문체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시는 올해 2월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고, 5월에는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서 이 사안을 공론화하며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이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정책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 많은 숙박 선택지를 제공하고 안전한 숙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 외에도 도시민박업 이용객 범위를 내국인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사업자에게 안전·위생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문체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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