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줄자, 노동자들 '소송'으로 내몰린다

노동부 지침 개정 후 대지급금용 확인서 급감... 소송제기용 50%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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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대지급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관련 확인서 발급 지침을 강화한 이후, 오히려 노동자들이 신속한 구제 대신 소송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체불확인서 발급 건수는 줄어든 반면, 소송을 위한 확인서 발급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2024년 4월 22일, 일부 사업주들이 체불 청산 노력 없이 대지급금에 의존하거나 이를 부정수급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확인서 발급 요건을 강화했다. 하지만 매년 임금체불액이 증가해 2024년 기준 2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이 같은 지침 변경이 취약 노동자의 구제 문턱만 높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노동부의 ‘연도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현황’ 자료를 보면, 지침 개정 이후 전체 확인서 발급 건수는 2023년 7만여 건에서 2024년 6만여 건으로 감소했다. 특히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영세 사업장 노동자나 이주노동자 등은 대지급금용 확인서 대신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만 가능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용도별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가 더욱 두드러진다. 2023년 약 2만 건이었던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은 지침이 개정된 2024년에 3만 건으로 50%나 급증했다. 2025년 8월까지도 이미 2만 3천 건이 발급되어 소송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가 확연히 확인된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의 윤효중 노무사는 “대지급금 제도의 취지는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라며,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열악한 노동자들의 구제 문턱을 높이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 역시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최대한 빠른 해결이 급선무”라며, “소송에 의존해야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노동부 자료로 문제가 확인된 만큼,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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