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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파주시는 다가오는 2025년 추석 명절을 대비해 9월 17일부터 3일간 관내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수산물 안전성 검사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 기간 중 소비가 집중되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중점 점검 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 수산물과 소·돼지고기, 도라지, 곶감 등 제수용품 및 갈비, 한과, 인삼 등 선물용품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제조, 유통, 판매업체와 대형마트 등으로 원산지 표시 혼동 및 이중 표시 여부, 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 사항과 거래명세표를 확인한다.
또한 파주시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측정 등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며 대상 시료를 수거, 검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위반이 있는 업소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며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규정 수치 초과 시 즉시 회수 및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이병직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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