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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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사천시청사전경(사진=사천시)



[PEDIEN] 사천시는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148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현재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지난 7월 주택분과 건축물분 재산에 부과에 이어 이번 달에는 주택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창구를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 및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각종 금융 앱,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재산세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납부할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66%씩 60개월 동안 납부지연가산세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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