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옥천군이 2025년 주민세 7억 3,200만원을 관내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옥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세의무자이며 세액은 11,000원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민법상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옥천군에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소를 운영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이다.
사업소분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대상 세목이지만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우편으로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해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납부서에 기재된 산출세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 인터넷 또는 팩스 및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납부는 오는 9월 1일까지 가능하며 금융기관, 인터넷,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