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부적정 명칭, 거짓·과대광고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엄중 조치

유아대상 영어학원 244개 원 특별 점검, 183건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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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5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유아대상 영어학원’ 244개 원을 특별점검해 111개 원에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번 특별점검은 학원법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학원 명칭 사용의 적정성, 교습비 위반, 거짓·과대광고 시설 안전관리, 교습생 모집 방식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도교육청은 점검 결과 총 18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학원 명칭 사용 부적정 33건 △교습비 관련 위반 28건 △거짓·과대 광고 26건 △교습비 게시·표시 위반 25건 △광고 시 명칭·등록번호·교습과목 등 미게시 23건 등이다.

위반사항에 대해 △교습 정지 10건 △시정명령 111건 △행정지도 62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이 중 3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94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교습생 모집·선발 시 레벨테스트를 한 학원은 추첨·상담으로 변경을 권고했다.

도교육청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부적절한 운영을 개선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원의 불법·편법 운영 근절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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