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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2025년 상반기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1.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➊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➋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➌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2)는 제외)가 신고대상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〇 이번 신고부터는 증권사로부터 계좌간 주식 이체자료를 조기 수집해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8월 5일부터 카카오, 네이버 앱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 우편 안내문을 추가발송할 예정이다.
장외거래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은 모든 주식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비상장주식 거래와 상장주식 거래라도 거래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포함된다.
상장주식의 대표적인 장외거래는 증권계좌를 통해 직접 주식을 이체하는 것으로 소액주주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25. 3. 4. 출범한 대체거래소를 통한 상장주식 거래는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로 간주한다.
따라서 대주주만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소액주주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금번부터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1) 대상자를 장외거래자까지 확대2)해 보다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주식 거래내역 조회, 세율선택 도우미,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니 이를 참고해 신고하시기 바란다.
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들께 감사드리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해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하는 한편 합리적 세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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