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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연수구가 최근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하수도 맨홀 등 밀폐공간 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구는 하수관과 맨홀, 공동구에서 진행되는 작업 안전 수칙과 함께 응급 상황 발생 시 구조 작업 절차를 주기적으로 교육하는 내용을 담은 ‘밀폐공간 프로그램’을 수립했다.
구가 수립한 ‘밀폐공간 프로그램’에 따르면, 작업자는 하수구 맨홀 안이나 공동구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진행할 때 산소농도측정기와 가스 농도측정기를 사용해 안전을 확보한 뒤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작업자는 밀폐공간의 공기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환기 전, 후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하며 작업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또 밀폐공간에서 작업하기 전에 유해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기를 환기해야 하고 이를 통해서도 적정 공기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송기 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를 착용해야 한다.
구는 밀폐공간의 작업 개시도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작업자는 작업구역에 출입하기 전 밀폐공간 출입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사업 담당자인 관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뒤 출입할 수 있다.
또 실제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리 감독자에게 ‘작업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작업 관리자는 안전 보건상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경우, 작업 허가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관리자가 작업 허가서를 발급한 경우, 유효기간은 당일에만 유효하며 작업 허가서는 출입구에 게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구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 보완 작업도 병행했다.
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상반기 동안 총 280개소의 콘크리트 맨홀 뚜껑을 안전성이 높은 주철로 교체했다.
또 추락방지 시설도 함께 설치해 구민 보행 안전 확보는 물론 작업자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구는 재해자를 위한 올바른 구조 방법에 대한 교육 활동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하수도 및 공동구 담당자와 관련 업무 종사자, 동 행정복지센터와 관계기관 직원 등 약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밀폐공간 작업 구조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이해와 밀폐공간 출입 시 허가 및 작업 절차, 구조 및 응급조치 방법, 구조훈련 등에 중점을 뒀다.
구는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119 신고 또는 주변 작업자에게 신고를 요청하도록 안내했으며 주변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한 올바른 구조 방법에 대해 교육했다.
특히 구조활동 시 환기 작업은 물론 송기 마스크, 공기호흡기 등을 착용한 뒤 구조활동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구민과 직무 관련자들의 안전을 위해 하수도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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