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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고양특례시는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가 의무화됨에 따라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등록 임대사업자의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해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고양시 등록 임대사업자 7,670명과 고양시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4,806명을 포함한 총 12,476명의 등록 임대사업자이다.
안내문에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신고 의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등에 대한 설명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시는 안내문을 통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의무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임대인의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의무가 다름을 명확히 했다.
또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의무를 누락하지 않도록 하고 ‘임대차계약 신고’를 완료한 경우 별도의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의무가 없음을 안내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법적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법적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임대사업자가 공적 의무를 이행해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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