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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옹진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5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및 최근 5년 이내 관외거주자·공유취득 농지 등 총 10,729필지로 조사 기간 동안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 휴경 및 불법 임대차 여부 등을 중점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업법인에 대한 소유요건 조사도 병행해 진행된다.
조사 결과, 무단 휴경 및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등‘농지법’저촉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안철주 농정과장은 “올해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소유자들이 농지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관내 농지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이용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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