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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수원특례시의회 이대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고 자격요건이 강화되어 교통약자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과 임차택시 등의 대체수단에 대한 용어 정리 △상위법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범죄 전력 확인 및 취업 제한 기한 준용 규정 명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 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전반기 복지안전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교통약자에 대한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과 한아름콜택시 이용편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이유를 밝히며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이 해소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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