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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고양특례시는 2025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29만 7천여 건, 311억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번 부과는 2025년 6월 1일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과세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연세액 전액이 이번 달에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결제 서비스,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지방세 ARS 납부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는 물론,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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