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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28일 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집행부의 잘못된 법리 해석으로 인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공식 유권해석을 통해 해당 개정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문제가 된 개정 조항은 조례 제5조 제1항으로 “재직 노동자 정원 200명 미만인 기관은 1명, 200명 이상인 기관은 2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둔다.
다만, 공공기관 이사회의 구성 등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이를 달리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실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에서는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공공기관 노동조합총연합과 함께 해당 개정안의 적법성을 확인하고자 행정안전부에 질의했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노동이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했다.
이는 정관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공공기관담당관실의 검토의견이 타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유호준 의원은 “조례안은 공공기관 내 민주적 운영과 책임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타 시·도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령 해석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행안부의 해석으로 해소된 만큼, 더 이상 심의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에 요청한 검토의견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경기도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아니고 위배된다고 단정지어서 답변한 것은 그만큼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의 질의에 무성의하다는 의미”며 “앞으로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 있어,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며 달라진 경기도의 모습을 기대했다.
또한 유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어, 법리적 문제를 핑계로 입법권을 가로막는 것은 도민의 권익 보호에도 반하는 일”이라며 “기획재정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조례안을 심사해 정상적인 입법 절차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의 근로자 대표가 비상임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8개 시도에서 이미 조례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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