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대전시의원,“아동은 전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족돌봄아동, 있어서는 안돼”

5분자유발언에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체계 마련 촉구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이금선 대전시의원,“아동은 전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족돌봄아동, 있어서는 안돼”



[PEDIEN]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10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족돌봄아동의 보호 및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가족돌봄아동이란 고령,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아동을 말한다.

이는 90년대 초반까지 쓰이던 ‘소년소녀가장’의 개념과 유사한데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에게 가장이란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는 권고로 사라졌으나 여전히 가장 역할을 하는 아동이 존재한다.

이금선 의원은 “아동은 전적으로 성인의 보호를 받고 성장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돌봄의 책임이 자녀인 아동에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가족돌봄아동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또한 “대전에 거주하는 아동은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어른의 의무이자 공공의 책무”며 △가족돌봄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및 예산 수립 △ 가족돌봄아동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한편 이금선 의원은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며 향후 가족돌봄아동 지원 정책 마련에 앞장설 계획이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